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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04 2015가합47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5. 11.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B’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전자어음 3장(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발행하였고, 이 사건 각 어음은 피고의 배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원고에게 교부되었으며, 다시 원고의 배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D에게 교부되었다.

순번 어음금액 발행일 만기일 지급장소 1 50,000,000원 2012. 11. 8. 2013. 2. 8. SC 상무지점 2 100,000,000원 2012. 11. 14. 2013. 2. 14. 3 120,000,000원 2012. 11. 30. 2013. 3. 2. 나.

D은 이 사건 각 어음을 교부받은 후 원고에게 233,066,67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돈을 다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다시 그 돈 중 227,800,000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D은 이 사건 각 어음에 배서한 후 다시 E에게 순번 1 어음을, F에게 위 순번 2, 3 어음을 각 교부하였고, E, F가 이 사건 각 어음의 만기일에 이 사건 각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D에게 배서인의 책임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각 어음은 모두 지급거절되었으므로, 피고는 아무런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233,066,670원을 지급받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모두 어음 발행인의 대표이사인 C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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