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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9 2016가단3354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2.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리치푸드시스템은 2015. 7. 14. 피고에게 전자어음번호 C, 어음금액 8,000만 원, 발행일 2015. 7. 14., 만기일 2015. 11. 21., 지급장소 우리은행 포천(지), 수취인 피고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피고는 위 어음을 어음금액 3,000만 원(분할번호 01), 5,000만 원(분할번호 02)으로 각 분할하였고,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7. 16.,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7. 15. 각 배서하여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분할어음을 지급제시기간 내에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는 어음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11. 2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19.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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