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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34052
전자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의, 2015.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배서 1) 피고는 2015. 2. 13.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전자어음{어음번호 C,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5. 2. 13., 만기일 2015. 6. 30., 발행지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장안동), 지급은행 국민은행 장한평역, 수취인 대아레저산업 주식회사, 제1배서인 대아레저산업 주식회사}을 D에게 배서, 양도하였고, D은 2015. 3. 3. 원고에게 이를 배서, 양도하였다. 2) 피고는 2015. 2. 13.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전자어음{어음번호 E,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5. 2. 13., 만기일 2015. 6. 30., 발행지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장안동), 지급은행 국민은행 장한평역, 수취인 대아레저산업 주식회사, 제1배서인 대아레저산업 주식회사}을 D에게 배서, 양도하고, D은 2015. 3. 3. F에게, F는 2015. 4. 13. 원고에게 이를 배서, 양도하였다.

3) 피고는 2015. 2. 16.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아래 각 전자어음을 D에게 배서, 양도하였고, D은 2015. 3. 3. G에게, G은 2015. 4. 13.에 원고에게 이를 각 배서, 양도하였다. 가) 어음번호 H, 액면금 25,000,000원, 발행일 2015. 2. 13., 만기일 2015. 6. 30., 발행지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장안동), 지급은행 국민은행 장한평역, 수취인 대아레저산업 주식회사, 제1배서인 대아레저산업 주식회사 나) 어음번호 I, 액면금 25,000,000원, 발행일 2015. 2. 13., 만기일 2015. 6. 30., 발행지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장안동 , 지급은행 국민은행 장한평역, 수취인 대아레저산업 주식회사, 제1배서인 대아레저산업 주식회사

나. 각 전자어음의 지급거절 한편, 원고가 위 각 전자어음의 만기일에 지급은행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법적제한(가압류, 압류, 재산보전처분, 지급정지가처분)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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