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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8 2018고단502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 경 중화 인민 공화국 마카오 행정 특별 자치구 내 카지노 일대에서,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홍 콩 달러가 필요한 카지노 이용자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C 조합 계좌 (D) 로 한화 19,970,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그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를 B에게 현지에서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8. 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1), (2-1), (3-1), (4-1), (5-1) 기 재와 같이 피고인 및 E 명의의 5개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총 460회에 걸쳐 5,804,061,200원 상당을 외국환으로 지급 대행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12. 29. 경 중화 인민 공화국 마카오 행정 특별 자치구 내 카지노 일대에서,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F으로부터 현지에서 홍 콩 달러를 받고 F이 지정한 계좌로 이에 상응하는 한화 10,000,500원을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8. 2. 23. 경까지 별지범죄 일람표 (1-2), (2-2), (3-2), (4-2), (5-2) 기 재와 같이 피고인 및 E 명의의 5개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총 283회에 걸쳐 4,408,381,156원 상당의 외국환을 영수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2. 29. 경부터 2018. 2. 23. 경까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명의 계좌와 G 명의 계좌 간 거래 내역 사본, C 조합 회신자료 (E CIF 정보 등),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에 대한), A 명의 C 조합 계좌 거래 내역서, A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 내역서, E 명의 C 조합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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