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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07 2017고단335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외국환 거래법위반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데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자신 또는 지인 명의로 개설된 6개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국내에서 마카오로, 마카오에서 국내로 외환을 송금하려는 자들 로부터 위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이들 로 하여금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한 비율의 금액( 홍 콩 달러 1달러 당 2원 정도이나 환율 차이에 따라 변동됨) 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외국환 지급 대행 피고인은 2014. 1. 17. 경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에서 자신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500,000원을 송금 받고 C에게 위 금액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를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0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87,200,327원을 지급 대행하였다.

(2) 외국환 영수 대행 피고인은 2014. 1. 17. 경 F으로부터 한화 490,000만 원에 상당하는 홍 콩 달러를 건네받고, 자신 명의 위 신한 은행 계좌에서 F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490,000원을 입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4. 경까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509회에 걸쳐 합계 5,741,139,320원을 영수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합계 12,028,339,647원에 상당하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환전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B 명의 대구은행 계좌 (H)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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