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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의 딸이 대학교수 임용을 준비하고 있던 것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광주에 사는 목사아들을 국가정보원 성북구 조정관을 통해서 C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교수로 채용해 준 적이 있다. 당신 딸의 교수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말하고, 2010. 4.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국정원 성북구 조정관이 당신 딸을 C대학교 교수로 채용시켜 주기로 했으니, 임용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보내고 조정관이 우선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니 내 아들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시켜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성북구 조정관이 누구인지 자체도 알지 못하므로 그 사람을 통해서 피해자의 딸을 대학교수로 임용되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0.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조정관이 추가로 500만원을 더 달라고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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