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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24 2012고단140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속공무원으로 행세하면서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가 운영하는 ‘E레스토랑’의 불법영업을 단속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단속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10. 10. 15:30경 위 E레스토랑에서 불법영업을 단속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비닐케이스에 든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공무원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미리 준비한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이곳에 설치된 노래방기계와 당구대에 대해서 조사하면 벌금이 2,000만원이 나오는데, 500만원을 주면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14:30경 F빌라 앞길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0. 13. 10:30경 대구 달성군 G지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관세청에서 조사의뢰가 들어와 공조수사를 하는데, 불법 환치기로 당신이 또 다시 조사를 받게 생겼다. 당신 계좌는 물론 친구, 가족, 필리핀 현지 친인척들 계좌까지 다 추적하고 있는데, 죄가 없다고 하면 공무원들은 없는 죄도 뒤집어씌우고 이것이 잘못되어 조금이라도 불법이 나오면 형사처벌을 받아 벌금이 많이 나오며 식당 사업자등록도 취소된다. 담당자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 시키면 내가 담당자에게 얘기하여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여 사건을 종결할 것이니 내 말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농협 H)로 1,000만원을 송금 받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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