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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73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6. 20:00 경 정선군 C 소재 D 여관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E(44 세) 의 인력 사무실 겸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사무실에 지급 받지 못한 인건비를 독촉하기 위하여 방 문하였고,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여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을 나와 바로 옆의 우체국의 현금 인출기로 가서 계좌 이체를 받고, 헤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해자의 고소 일, 진단 일, 경찰 조사 일 및 진단서 등의 내용 공소장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해 발생 일은 2016. 8. 16. 20:00 경이고, 피해자는 3일 후인 2016. 8. 19. 고소하였고, 2016. 8. 29. 사법경찰리( 편의 상 ‘ 경찰’ 이라 한다) 가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진단서( 증거 순번 15), 수사보고( 피해자 X-ray 사진 등 진료기록 첨부 담당 의사 전화 진술 청취, 증거 순번 2), 진료기록( 경과 기록지, X-ray 사진, 증거 순번 3), 요양 급여 내역( 증거 순번 9), 수사 협조 의뢰( 진료 차트 및 진료 기록지 등 자료 요청, 증거 순번 10), 수사보고( 피해자 E, 2016. 8/ 17. 자 F 정형외과의원 진료 차트 첨부 관련, 증거 순번 11)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8. 17. ‘F 정형외과 ’에서 진단 받은 사실, 당시 피해자는 ‘ 왼쪽 옆구리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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