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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6 2020노4457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 D의 허리와 등,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보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2019. 3. 10. 23:50 경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E을 태우고 와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차량 뒷좌석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 내 피해자 B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어깨를 1회 가격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오른쪽 허벅지, 왼손, 양쪽 골반 부위를 골프채로 2~3 회 가격하고, 피해자 B가 E이 타고 있는 차량 뒷좌석으로 들어가자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차량 내 발판에 짓누르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허리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허리와 등, 오른쪽 허벅지를 골프채로 1회 가격하고, D의 목을 조르고」 부분을 「 피고인은 2019. 3. 10. 23:50 경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E을 태우고 와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차량 뒷좌석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 내 피해자 B의 오른쪽 허벅지를 골프채로 1회 가격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오른쪽 허벅지, 왼손, 양쪽 골반 부위를 골프채로 2~3 회 가격하고, 역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허리와 등, 오른쪽 허벅지를 골프채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 B가 E이 타고 있는 차량 뒷좌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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