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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5 2017고단37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4세) 는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2:00 경 고양 시 덕양구 C 아파트 807동 2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자 이에 화가 나, 신발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약 120cm )를 가지고 와 “ 때려죽인다.

” 라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골프채의 양 끝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꿈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출동사진 자료,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면서 신문지 등을 마구 던지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마침 신발장에 있던 골프채가 보여 피해자가 더 이상 덤벼들지 못하도록 골프채를 집어 들어 들었다.

그러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골프채를 서로 맞잡고 심한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위 몸싸움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의 양쪽 팔, 양쪽 어깨, 왼쪽 엉덩이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거나 피해자의 목을 누른 사실이 없다.

또 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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