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8.02 2016고단16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7.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3. 7. 6.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 29. 18:05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46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징역 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치명적인 상해를 가져올 수 있는 흉기 사용 범행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