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노동자로서 2018. 2. 6. 11:40 경 천안시 서 북구 B 건물 2 층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 남, 58세) 등 동료 건설노동자들과 공사 자재 등의 문제로 시비가 생겨 어깨를 밀치며 다투다가 피해 자로부터 “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냐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공사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 자들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말다툼 중 감정을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특수 상해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