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38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01:50 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1 세) 이 자신의 테이블로 다가 와 말을 걸자 돌아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및 피해 부위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맥주병 사용과 공격 부위, 상해의 정도, 미합의, 피고인의 반성과 2회의 처벌 전력 (1984 년도의 강간 치상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2011년도의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벌금 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