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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0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16:40 경 서울 금천구 B 1 층에 있는 ‘C’ 앞길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76 세) 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 출동보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작량 감경, 집행유예) 범행의 내용 및 수단,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피해자의 잘못도 있어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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