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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8가단522387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I 임야 92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8. 6.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지분 927분의 200을 2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와 피고가 2018년 5월경 작성한 별지 토지분할합의서가 첨부되어 있다.

5. 매도하는 위치는 첨부된 토지분할 합의서 위치에 근거한다.

6. 매매용토지는 지적경계가 불명확하므로 매수인이 인지하고 계약함. 7. 본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모든 경비(분할, 측량 등등)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18. 6. 14. 이 사건 부동산 중 지분 927분의 200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7. 19. 면적이 1186㎡로 정정되었고, 같은 달 24. 위 J 임야 1186㎡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후 2018. 8. 29. 임야 256㎡가 분할되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고, 분할 후 남은 토지(930㎡)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면적이 927㎡였으나 다시 측량한 결과 축적이 잘못되었던 이유로 면적이 1186㎡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별지 토지분할합의서 표시 B, C, E, D, B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00㎡를 특정하여 매매하는 계약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분할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지분 927분의 200에 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계약과는 달리 200㎡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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