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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8가단5003314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 횡성군 AS 임야 78,44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T은 2008. 4. 11. 피고 B으로부터 강원 횡성군 AS 임야 78,4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305/78,446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 선정자 AU, AV, AW은 주식회사 AT로부터 그 지분 중 일부를 다시 매수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AO은 공매로 주식회사 AT의 남은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주식회사 AX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피고 B 지분 중, 2009. 3. 6. 3,305/78,446 지분, 2009. 3. 13. 6,610/78,446 지분, 2019. 3. 26. 9,915/78,446 지분, 2009. 4. 28. 298/78,446 지분, 2009. 9. 28. 3,306/78,446 지분을 각 매수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선정자 AY, AZ, 피고 D, 선정자 BA, 피고 E, 선정자 BB, 피고 F, 선정자 BC, BD, BE, 피고 G, 선정자 BF, 피고 H, I, 선정자 BG, BH, 피고 J, 선정자 BI, 피고 K, 선정자 BJ, 피고 L,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N, O, 선정자 BK, BL, 피고 P, 선정자 BM, 피고 Q, 선정자 BN, 피고 R, S, 선정자 BO, BP, BQ, 피고 T, 선정자 BR, 피고 U, V, 선정자 BS, 피고 W, 선정자 BT, 피고 X, 선정자 BU, 피고 Y, 선정자 BV, BW, 피고 Z, 선정자 BX, BY, BZ, 피고 AA, AB, AC, AD, AE, 원고(1,220/78,446 지분), 선정자 CA, CB, CC, 피고 AF, AG, 선정자 CD, CE, CF, CG, 피고 AH, AI, 선정자 CH, 피고 AJ, AK, 선정자 CI, 피고 AL, 선정자 CJ, CK, 피고 AM, AN, 선정자 CL은 주식회사 AX로부터 그 지분 중 일부를 다시 매수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선정자 CL은 주식회사 AX로부터 341/78,446 지분을 매수한 CM으로부터 그 지분을, 피고 CN은 주식회사 AX로부터 387/78,446 지분을 매수한 CO으로부터 그 지분을 각 매수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P 주식회사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피고 B 지분 중, 2015. 5. 13. 4,296/156,892 지분, 2015. 12. 29. 5,6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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