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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200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1/2 지분 및 별지목록 제2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횡성군 D리 일원의 토지들에 대하여는 2016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횡성군수는 2017. 7. 14.경 피고 등 토지소유자들에게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결과에 따라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별지목록 제1항 토지는 면적이 596m2이다가 616m2로 20m2가 증가하는 것으로 통지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7. 25.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면적이 596m2이다가, 2018. 10. 30. 지적재조사 완료로 616m2가 되었다.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도 면적이 616m2로 기재됨. 에 대한 각 1/2 지분 및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면적이 779m2이다가, 2018. 12. 7. 지적재조사 완료로 783.8m2이 되었다.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는 면적이 779m2로 기재됨. 중 각 35/779 지분을 원고들에게 이전하고, 원고들 소유의 강원 횡성군 E 임야 686㎡ 위 E는 위 계약당시 임야 15,074m2이다가 2018. 8. 17. 지적재조사 완료로 F 임야를 합하여 임야 54,045.9m2로 되었고, 지번도 G로 되었다. 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피고는 교환에 따른 지적정리 업무를 피고가 책임지고 수행하고, 교환분할 비용이 발생하면 피고가 부담한다고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교환등기신청시까지 별지목록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를 해지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피고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7. 7. 26. 접수 제1352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5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H조합)를 경료하였다. 라.

위 지적재조사사업의 결과 피고에게는 2018. 2. 27.경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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