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1971. 3. 20. 분할 전 김천시 F 임야 290,480㎡(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1985. 6. 12. 분할 전 임야 중 290,480분의 289,290 지분에 관하여 1972.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중원인데,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분할 전 임야에 관한 피고 종중 소유의 지분 중 290,480분의 740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5. 6. 2. 접수 제21887호로 1985. 1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일부소유권이전등기(이하 ‘종전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06. 2. 27.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290,480분의 7,400 지분을 원고가 소유한 지분으로 등재하는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2005. 8. 17. 분할 전 임야의 면적이 290,480㎡에서 285,675㎡로 정정된 후, 2005. 9. 5. 분할 전 임야 중 239㎡가 G 임야 239㎡로 분할되었고, 2012. 12. 28. 나머지 분할 전 임야 중 7,470㎡가 D 임야 7,47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1,190㎡가 H 임야 1,190㎡로 각 분할되었으며, 이에 따라 F 임야의 면적은 276,776㎡가 되었다. 라.
원고는 2013. 2. 25. 피고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 중 290,480분의 281,890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단2111), 피고 종중은 반소로 김천시 F 임야 276,776㎡, 이 사건 임야 중 각 290,480분의 7,4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단7130).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