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 16.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주시 D 임야 11,6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2,264/11,620 지분 중 660/11,620 지분(이하 ‘매수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11,72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원고는 당초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331㎡, 즉 331/11,620 지분을 5,700만 원에 매수하였다가(갑 제1호증의 1), 매수면적을 늘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갑 제1호증의 2(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매매대금을 완납하였고, 2012. 2. 7. 원고 명의로 위 매수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 1. 15.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매수지분에 관한 개별분할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다.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매수지분에 관한 개별분할등기절차 이행을 지체하자, 원고는 2014. 9. 1. 피고 B의 대표이사인 E의 남편이자 실질적으로 피고 B을 운영하는 F을 만나서, 늦어도 2014. 12.말까지는 토지를 분할하여 위치를 확정한 후 원고에게 개별분할등기를 마쳐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약속한 날짜까지 개별분할등기를 완료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의 2014. 9. 4.자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① 공주시 D 임야 1,935㎡, ② J 임야 664㎡, ③ M 임야 2,171㎡, ④ K 임야 927㎡, ⑤ L 임야 1,009㎡로 각 분필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