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건물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D(43 세) 는 2011. 2. 4.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위 건물 1 층에서 ‘E 어린이집’ 을 운영한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월세 계약( 보증 금 2,000만 원, 월세 100만 원) 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월세를 지급 받아 오던 중, 피고 인의 월세 소득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자로서 건강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과 받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2014. 1. 중순경 피해자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2014. 1. 3. 자로 세무서에 월세 계약을 신고한 일로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고의로 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 일자 불상 13:00 경 위 ‘E 어린이집 ’에서, 원생들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위 어린이집을 찾아와 뒷문 출입구를 발로 차면서 “ 어이 원장 창고에 있는 어린이집 짐 다 빼고 마당에 그네랑 의자 지금 당장 다 치워 라” 라며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 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 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