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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34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22. 12:00 경부터 21:00 경까지 인천 서구 B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C(65 세) 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위 건물에 대한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 꽤 액' 이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큰소리로 " 월세 내놓고 장 사해 라, 돈 내고 장 사해라!

"라고 반복적으로 떠들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다녀간 뒤에도 계속하여 " 집어 넣어 라, 그래 집어 넣어, 씨 발 놈아! "라고 소리쳐 그 곳을 출입하는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3. 12:00 경부터 21:00 경까지 피해 자의 가게 앞에서 " 꽤 액" 이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큰소리로 " 월세 내놓고 장 사해 라, 돈 내고 장 사해라!

"라고 반복적으로 떠들어 그 곳을 출입하는 손님들이 그대로 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의류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4. 11:00 경부터 15:00 경까지 피해 자의 가게 앞에서 제 2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의 CCTV 영상자료 확인)

1.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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