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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26 2014고정1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1.부터 2013. 4. 30.까지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2101동 104호에서 E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11. 31.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 취사부로 근무하던 F가 2012. 11. 31.경 어린이집에서 퇴직하였음에도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3. 1. 31.까지 근로한 것처럼 원미구청에 허위 임면 보고를 하여 F의 2개월분(2012. 12. ~ 2013. 1.) 인건비 7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F의 계좌로 지급받은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2012. 12. 24.경 및 2013. 1. 28.경 즉시 인출하여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 계좌에 있던 돈 중 일부가 F의 인건비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인데, 위 어린이집 운영 계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된 보조금 외에 원생들이 지급한 보육료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피고인이 인출한 이 사건 금원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F의 임면 보고를 해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적인 보조금을 교부받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는 변론종결 이후인 2014. 8. 22. 동일한 사실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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