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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노3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위력으로 C의 어린이 집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운영의 어리인 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6. 4. 11.부터 2016. 4. 13.까지 4회에 걸쳐 어린이집 출입문 앞에서 다리를 펴고 앉아 학부모 등이 출입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거나 큰소리로 찬송가를 부르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해 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어린이집에 출동한 다음 날에도 피고인이 다시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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