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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고정18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16: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교회 지하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어린이 집의 보일러를 끄고 위 교회의 문을 시정한 채 귀가 하여 피해 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일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중 E의 일부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제 3회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통화 내용), 수사보고( 열쇠 수리공 통화 / 현장 탐문 수사), 수사보고서( 사건 외 관련자 2차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보일러의 스위치를 껐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시무하는 공소사실 기재 교회 건물 2 층에 위치한 피해자 운영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위 교회가 정전이 되는 등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로 인해 생명 및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위 어린이집 원생들이 대부분 귀가한 이후 시간에 위 교회에 설치된 전기 플러그를 모두 뽑고, 위 보일러의 스위치를 끄는 등 전원을 직접 차단하는 방법으로 위 보일러의 작동을 중단시킨 것이므로, 긴급 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1) 2014. 12. 12. 경 누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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