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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377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현 2013. 10. 4. 작성 증서 2013년 제1559호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로부터 고기류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오던 원고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는 2013. 6. 14. 원고를 상대로 청구금액 99,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단5138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이라고 한다), 2013. 7. 15. 위 신청이 인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0. 2.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미수채권 상환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각서 작성 당시 원고의 대표자 B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3. 10. 2. 현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및 오파수수료 금액을 아래와 같이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 래 - 2013. 10. 31. 금 10,000,000원 2013. 11. 30. 금 10,000,000원 2013. 12. 31. 금 10,000,000원 2014. 1. 31. 금 10,000,000원 2014. 2. 28. 금 10,000,000원 2014. 3. 31. 금 10,000,000원 2014. 4. 30. 금 10,000,000원 2013년 10월 가압류 해지되면 즉시 3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3. 10. 4.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현 2013. 10. 4. 작성 증서 2013년 제1559호로 액면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이 법원에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의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14.에 30,000,000원, 2013. 10. 31.에 10,000,000원, 2013. 11. 29.에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 27. 이 법원 2014타채1615호로 청구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중소기업은행 외 2개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4. 6월경에는 원고 및 B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본2382, 수원지방법원 2014본2713)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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