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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합5530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신사합동법률사무소가 2013. 9. 6. 작성한 2013년 증서 제1201호...

이유

1. 기초사실 C은 원고를 대리한다고 하면서, ① 2013. 9. 6. 피고에게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1,350,000,000원, 발행일 2013. 9. 6.,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ㆍ지급지ㆍ지급장소 각 서울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② 피고와 함께 같은 날 공증인가 신사합동법률사무소에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날 위 사무소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신사합동법률사무소 2013. 9. 6. 작성 2013년 증서 제1201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는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C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으며, 공정증서의 공증인 직접 작성 부분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대리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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