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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27 2020고단8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 사기단( 이하 ‘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이라고 한다) 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청 및 검찰청 등 수사기관의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및 은행 등 금융기관 관련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거나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여 범행과의 관련성 확인 또는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 하다는 명목 등으로 해당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그가 지시하는 일정 장소에 가져 다 두도록 한 후 이를 회수하여 피해 금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 인출 및 방치행위를 유도하는 유인책, 위와 같이 방치된 돈을 회수하는 수금 책, 위와 같은 돈을 전달 받아 전화금융 사기단의 총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전달 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말리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10.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1건 당 3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가 놓아둔 돈을 수거한 다음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금 및 전달 책 역할을 맡기로 하면서, 검거를 피하기 위해 수차례 택시를 갈아타거나 범행 중간에 환복을 하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숨어서 범행을 하고, 누군가로부터 질문을 받는 경우 ‘ 친구를 만나러 왔다’ 라 거나 ‘ 임 대할 집을 구하러 왔다 ’라고 답변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11. 9. 09: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여, 68세 )에게 전화하여 “ 경찰청 과장인데 주민등록증을 흘린 적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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