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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05 2014고정87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22: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운전기사와 시비가 된 것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경찰관인 E 경사에게 "이 씨발놈들아 너희들 옷 벗어야겠다, 이 개자식들아"라는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피해경찰관을 밀치고 재차 오른손을 치켜들어 2-3차례 정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0여분 가량 관공서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술서

1. 피고인의 소란행위 촬영사진, 피고인 소란행위 동영상 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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