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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13 2016고단107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01:40경부터 02:19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비봉로33번길 2에 있는 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관이 택시기사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너희들은 내 말 안 들어주나, 내가 너희들 경찰 때문에 음주무면허로 벌금도 1,000만 원 이상 냈다. 경찰이 뭐 하는 일이 있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민원 안내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약 39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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