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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65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22:2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도에 걸쳐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접수번호 : 3052, 3066번)를 받고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차 31호 근무자 경사 E, 피해자인 순경 F(36세)이 출동하여 바닥에 누워 있는 깨우자 고함을 치고 욕을 하는 등의 행위로 D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어 ‘음주소란’으로 경범 스티커를 발부받았고, 귀가를 종용하는 피해자 등 경찰관들에게 “이런 씨발 놈들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을 하고, 지구대 앞 벤치에 앉아 있던 E 경사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꺼내어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이면 다야 새끼야, 이런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1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첨부, D지구대 CCTV 영상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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