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3 2013고정6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일을 하고, 피해자 B(남, 34세)은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06:1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같은 날 05:40경 E골목 내 F편의점 앞 노상에서 발생한 G 등 3명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하기 위해 임의동행 되어 피해자가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내가 9명으로부터 맞았다. 그 놈들이 오면 여기서 맞장을 뜨겠다."라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야 씨발 놈들아 어떻게 할 건데.", "너희들 경찰복 입고 밖에 돌아다니지 마라, 목을 따버린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민원인용 탁자를 들어 올려 엎으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휘둘러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