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76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20:40 경 김해시 계동로 102번 길 19 김해서 부 경찰서 장유지구 대 내에서 술에 취하여 " 씨 발 놈 아" "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지구대에서 침을 뱉는 등 약 30여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란 사진, 관공서 소란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