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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5가단5278339 (1)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377,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서울 강남구 D 대 437㎡ 외 2필지 지상에 집합건물인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9. 12. 30.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은 2009. 12. 30. C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이를 환가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10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6조(비용의 부담) ③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위 위탁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우선수익자로 처음 지정된 금융기관 연체이율에 의한 지체상금으로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특약 제3조(신탁부동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관련 업무수행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와 협의하여 수행하되, 수탁자는 등기부상의 소유권관리와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른 소유권 이전업무만을 수행하며, 신탁부동산의 관리업무 일체는 위탁자가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수행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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