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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7 2018고단2678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경 매수한 B 다이 너스 티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이 세금 체납으로 영치되자, 임의로 등록 번호판을 제작하여 위 자동차에 부착한 후 이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에서, 흰색 함석판 위에 ‘B’ 라는 글자가 새겨진 종이를 놓고 검정색 락 커를 뿌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부터 2013. 8. 19. 경까지 대전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다이 너스 티 자동차에 부착한 후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의사건), 온라인 조회 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세금 체납으로 차량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범죄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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