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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5 2018고단1390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포터 차량의 등록 번호판이 과태료 체납으로 영치되자, 위 차량에 다른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후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9. 20:00 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위 차량과 같은 차종의 ‘D’ 등록 번호판을 발견한 뒤,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등록 번호판을 A4 용지에 인쇄한 후 이를 코팅하는 방법으로 위 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8. 2. 10. 경 경기 시흥시 E 건물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등록 번호판을 자신의 B 포터 차량 전면에 부착한 후 2018. 2. 18. 15:57 경 위 주차 타워 내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및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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