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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256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 서명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4. 27. 확정되었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6. 경 인천 계양구 삼산동에 있는 미래 타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세금 체납으로 피고인이 운행 중이 던 피고인의 모 B 명의의 C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이를 계속 운행하기 위하여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차장에 장기 방치되어 있던

D 명의의 E 카니발 승용차에 붙어 있는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 어내 부착함으로써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부터 2014. 5. 경까지 위 제 1 항과 같이 위 카니발 승용차에서 떼어 낸 E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차량 앞 번호판 (E)

1. 보류자료 관리

1. 차적 조 회, 통고 처분 내역,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공 기호부정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부정사용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 서명 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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