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56세)는 피고인의 친부(親父)이고, 피해자 C(여, 57세)는 피고인의 계모(繼母)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8. 20:2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주거지 거실 식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에게 식탁 위에 있는 종이컵과 음료수를 가르치며 “치워! 이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욕설하는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녹음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는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1. 9.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대리운전이나 택시가 오지 않는 등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돌로 피해자 B 소유의 E EF쏘나타 승용차의 유리창, 본넷트 등을 수회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0.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야 씨발! B 나와!’라고 외치며 주먹으로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방문을 수회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3. 0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조치 신청을 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안방 문, 작은 방을 수회 두들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