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3. 21. 20:00경 서울 노원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68세)이 피고인과 부부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2. 04: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손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손가락의 중지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2. 06:00경부터 09:3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긴급임시조치 등의 처분을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자, 집기류 등을 집어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2. 16:00경 위 B빌라 앞 노상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위 승용차의 앞ㆍ뒤 유리창 부분을 수회 내리쳐 이를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