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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9 2019고단54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강북구 C맨션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자녀 돌잔치 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시가 불상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식탁 의자를 들고 바닥에 내리쳐 의자 다리를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현관에 있던 신발장에 걸어놓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거울 2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외박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불상의 어항을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청소기를 던져 깨뜨려 불상의 수비리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15. 09:2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도 주지 않고 외박을 하면서 유흥업소를 다닌 사실을 따지고 들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눈과 머리 부위를 4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고 눌러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 요추 1, 2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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