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3.25 2014가단2364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 B으로부터 인천시 C외 1필지 지상의 근린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이후 2012. 8. 29.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도급받은 공사 중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은 29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2. 9. 1.부터 2012. 12. 1.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직불동의서와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직불동의서 공사명 :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 공정명 : 토목공사(흙막이 공사외) 직불금액 : 29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기 공사건과 관련하여 귀사는 당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시공하였으며,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귀사에서 발주처인 B에게 기시공된 공사비의 전체금액을 직접 지급받을 것을 요청한 바 당사에서는 그에 따른 공사비를 발주처에게서 직접 수령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서 2012. 12. 14. 직불동의서에 기록된 금액은 두용산업(건축주 B)에 직불동의서 제출을 위한 금액이므로 추후 부림하우징과 최종정산금액은 협의하여 정함.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3. 4. 공사대금을 260,000,000원으로 정산하면서, 피고가 위 2012. 12. 4.자 직불동의서에 따른 금액 전부를 발주자 B으로부터 수령할 경우 그 중 합의금액 260,000,000원을 공제한 39,000,000원(299,000,000원-26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차12822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12.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