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일임업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국토건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국토건설(이하 ‘피고 국토건설’이라 한다)은 2013. 10.경 대성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성건설’이라)로부터 F 신축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수급하였고, 155,553,460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6. 2. 피고 국토건설로부터 ‘대성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27,000,000원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고 한다)를 받았다.
다. 대성건설은 이 사건 직불동의서 작성일 전후로 아래와 같이 직불동의서(이 사건 직불동의서와 다른 직불동의서를 말한다)에 의한 직불금 청구,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송달받았다.
1) 직불동의서에 의한 청구권자 : 피고 에이티건설 주식회사, 우정기초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천토건, B 2) 채권양수인 : 피고 한주철강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천토건 3 집행채권자 : 피고 주식회사 한양기초, C, D, E, 소외 G 원고는 당초 G을 상대로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7. 18. 소를 취하하였다. 라.
대성건설은 2016. 1. 22. 여러 건의 직불금 청구, 채권양도 사이에 효력에 의문이 있어 누가 정당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고, 또한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하고 있음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국토건설, 에이티건설 주식회사, 우정기초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천토건, 한주철강 주식회사, B으로 하여 155,553,460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471호로 혼합공탁하였다.
마. 한편 피고 주식회사 대일임업은 이 사건 공탁 이후인 2016.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