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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4 2017나67950
공탁금출급권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토건설(이하 ‘국토건설’이라고 한다)은 2013. 10.경 대성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성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G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하수급하였다.

나. 원고는 국토건설에게 건설 장비를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5. 3. 12. 국토건설로부터 ‘대성건설이 하수급인 국토건설에 지급할 기성금에서 원고에게 33,500,000원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공사대금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받았고, 2015. 3. 18. 대성건설에게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첨부하여 33,5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대성건설이 그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는 대성건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39276호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6. 5. 4. 대성건설이 아래 라.

항의 공탁을 했음을 이유로 위 소를 취하하였다.

다. 대성건설은 이 사건 직불동의서 작성일 전후로 아래와 같이 직불동의서에 의한 청구,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송달받았다.

직불동의서에 의한 청구권자 : 원고, 한주철강 주식회사, 우정기초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천토건, A, B 채권양수인 : 한주철강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천토건 집행채권자 : C, D, E(당심 피고), F, 주식회사 한양기초

라. 대성건설은 2016. 1. 22. 여러 건의 직불금 청구, 채권양도 사이에 권리의 효력이나 순위가 불확실하여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또한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국토건설, 한주철강 주식회사, 우정기초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천토건, A, B으로 하여 155,553,460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47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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