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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62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27]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 약 10년 전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며,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여, 18세)는 C의 딸들이다.

피고인은 2013. 03. 27. 00:20경 광주 남구 F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한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가량)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신고하면 가족을 몰살시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3고단342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10. 17:40경 광주광역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C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싸움이야기를 하던 중 C의 딸인 피해자 H(여, 20세)과 피해자 E(여, 19세)가 피고인에게 그만 이야기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의 버릇을 고친다고 하면서 그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갱이(길이 70센티미터)를 들어 피해자 H을 향해 때릴 것처럼 들어 보이고, 이어서 피해자 E를 향해 때릴 것처럼 들어 보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우산 2개를 바닥으로 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의 각 진술서 [2013고단3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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