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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527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274]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여, 24세)는 피고인의 딸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2. 15:10경 서울 도봉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 봉제공장에서, 피고인이 부른 대출알선업자를 피해자 B이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B에게 ‘씨발 년’, ‘미친 년’, ‘보지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C이 말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C의 다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25경 ‘E‘ 봉제공장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37.5cm)를 들어 탁자에 내리치며 피해자들에게 ’너네 경찰에 신고했냐. 죽여버리겠다‘라고 하고, 위 망치를 피해자들을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0고단55]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22:30경 서울 F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사 달라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소주를 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유리로 된 방문을 향해 던져 방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품 사진 [2020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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