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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370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06:00경 서울 강서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19세), F(19세), G(20세), H(19세)이 위 C에게 오토바이 변상 문제를 항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이 제출한 휴대전화 영상 캡쳐 사진 첨부), 휴대전화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20여 회나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새벽에 피해자들에게 둘러싸인 사실혼 배우자의 딸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나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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