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30. 08: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44세)와 피해자 D(45세)가 내연관계인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C에게 들이대며 ‘같이 죽자. 부모 없는 자식 만들어 보자’고 말하고,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너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9:00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위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8cm, 전체 길이 30cm)을 가지고 와 ‘너 죽고 나죽자’고 말하며 위 부엌칼 손잡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출혈이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C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증거기록 30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