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2. 1. 05: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E 보도방’ 아가씨를 도우미로 불러달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26세)의 뺨을 수회 때린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G(26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23세)이 ‘E 보도방’ 아가씨가 출근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테이블에 꽂으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피해자가 계속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목 부분에 들이대면서 ‘솔직히 말해라, 아니면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룸에 들어가는 피해자 I(여, 18세)과 피해자 J(여, 19세)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뒤따라 들어가 위 식칼을 테이블에 꽂으며 ‘나가지 말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식칼 사진,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