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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9 2018고단94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절토 성토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인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중순경 군산시 C에서 위 장소에 있는 목장 용지 7,821㎡를 그 부근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사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토지 일부를 깊이 약 1∼10m 가량 절토하고, 위 토지 일부를 높이 1∼1.5m 가량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경위서

1. 위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 항,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7,821㎡에 이르고, 특히 토지 일부를 깊이 1∼10m 가량 절토하고, 토지 일부를 1∼1.5m 가량 성토하는 등 불법 형질의 범위나 면적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년에 동종 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현재까지 불법 형질된 토지에 대한 원상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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