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35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 토지의 소유자이다.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5.경 보전관리지역인 위 토지 중 약 10,000㎡ 면적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목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땅을 깎아 절토하고, 꺼진 땅을 채워 성토하는 등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개발행위 불법행위자 고발, 고발경위서, 현장사진

1.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절토성토한 10,000㎡의 토지 중 절토 깊이와 성토 높이가 50cm 를 초과하는 면적은 2,000㎡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절토 깊이와 성토 높이가 50cm 에 미치지 못하고,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가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가목은,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성토의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절토성토의 대상 토지 전체를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에서 절토성토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대상 토지의 일부를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에서 절토성토하더라도 나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