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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2.21 2018고정11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안동시 C 외 3 필지에서 제 2 종 그린 시설 및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기존에 허가 받은 도면보다 672㎡를 초과한 토지를 형질변경하고, 허가 받은 부지 높이( 표고 186~188m )보다 높이를 낮추어 부지를 시공( 표고 약 181.2m) 하면서 약 635㎥ 상당을 추가로 절토하고, 약 304㎥ 상당을 추가로 성토하는 등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기존에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토지 형질 변경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사업 계획서, 사업 계획서( 변경), 각 위치도, 각 현장사진, 피해방지 계획서, 피해방지 계획서( 변경), 각 사용할 토지 조서, 편입 용지도( 변경), 현황 평면도( 변경), 계획 평면도, 우수계획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사진 대지, 주요 등기사항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2 항,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과 다르게 토지 형질을 변경한 부분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건축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원상회복의 필요 여부,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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